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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1987. 7. 1.] [법률 제3916호, 1986.12.31.,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試驗問題로서의 複製) 학교의 입학시험 그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6도4334 판례

침해금지등 상고각공2010하,1532

대법원 2010.09.09 선고 2009나53224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09.04.29 선고 2008가합44196 판례

침해금지등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87474 판례